대표번호
02-2049-9000검진 예약 및 문의
02-2049-9084외래진료시간
건강증진센터 업무시간 검진 마지막 접수시간은 오전, 오후 업무종료 1시간 전입니다.
진료과 신청 (진료필요)
제증명계 신청 (진료 불필요)
※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, 장애진단서, 보장구 처방전 등의 증명서 발급은 반드시 환자 본인(신분증 지참)이 내원하여야 하며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.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외래환자의 경우
입원환자의 경우
발급문의
외래 접수 신청
진료과 방문/의무기록 사본 신청서 수령
의무기록실 발행
수납 및 발급
서류 제출 시, 환자의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.
환자본인
본인신분증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환자나이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항
공통
분류
사망사실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예외사항
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항